A새마을금고는 신규 지점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축계획을 통지하고 계약기간의 추가 연장 불가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그 이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위 토지와 그 지상 컨테이너 등을 전대하고 차임을 수령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계속 사용, 수익하였고, 이에 A새마을금고는 임대차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테이너, 양어장 등 건조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토지인도청구에 반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A새마을금고를 대리하여, 임차인의 무단 전대 및 임차권 양도 등 일련의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계 당사자 진술내용을 통해 적극 주장, 증명하였으며, 임차인의 전대, 임차권 양도 행위에 관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존속요건으로서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적법, 유효한 계약해지 통지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점을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재판진행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차인이 소유자인 A새마을금고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심증을 내보였으며, 결국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조물 일체를 소유자인 A새마을금고에 인도하고, 임차인의 인도가 지연될 경우 월 차임 상당의 금원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본건 소송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