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문 계약의 수임인으로서 원고가 위임인으로서 피고에게 자문 수수료를 요청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문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금융자문 계약의 실질이 대출 알선계약이고, 약정금 범위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금융자문 계약의 실질 및 금융자문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주위적으로 피고의 상고이유가 심리의 불속행사유에 해당되어 심리불속행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점을 피력하며, 예비적으로 1) 금융자문 계약의 문리적ㆍ법리적 해석에 근거하여 금융자문 계약의 실질은 대출자문 계약인 점, 2) 금융자문 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제공한 업무 내역들을 최대한 제시하며 약정금 범위가 적정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상고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상고이유에 주장한 사항들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약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