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음날에 말소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맡겨놓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A가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그 사이 이사를 가버려 B의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1심에서 B가 전부 승소해 버렸습니다.
B는 그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A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 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A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부랴 부랴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