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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2021-01-19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자신이 매입한 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도급계약은 2017. 11. 30.까지 완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수정된 도급계약을 하며 2018. 8. 31.까지 공사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만일 2018. 5. 10.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손해배상예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기한을 도과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피고는 의뢰인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사실상 거의 준공상태에서 이전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피고가 공사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위 기한 내에 공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끝내 거절하고 당초 도급계약 기한을 연장하여 2018. 5. 10.까지 준공하기로 다시 약정하였음에도 끝내 준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서류가 아니었고 실제로 의뢰인 측이 3700만 원의 비용을 더 지급하여 추가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의뢰인의 주장대로 피고가 2018. 5. 10.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피고가 2018. 5. 10.이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추가 계약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재판장님의 손해배상예정을 액을 직권으로 감액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 대금에서 의뢰인이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위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손해배상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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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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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4990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3518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658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7876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4641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2020.12.14 493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592
부당이득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부당이득금
2020.12.12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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