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품을 시공한 자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그 제품의 결함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자신이 입은 여러 종류의 피해액을 손해배상청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응소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제품을 정상시공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다른 현장도 있는바, 이는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공방법 자체가 정상적인 시공이라 보기 어렵고, 제품에 대한 안내도 충분하였으며, 관련 검사성적 등을 비롯할 때, 결함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