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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2021-01-19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자신이 매입한 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도급계약은 2017. 11. 30.까지 완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수정된 도급계약을 하며 2018. 8. 31.까지 공사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만일 2018. 5. 10.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손해배상예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기한을 도과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피고는 의뢰인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사실상 거의 준공상태에서 이전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피고가 공사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위 기한 내에 공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끝내 거절하고 당초 도급계약 기한을 연장하여 2018. 5. 10.까지 준공하기로 다시 약정하였음에도 끝내 준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서류가 아니었고 실제로 의뢰인 측이 3700만 원의 비용을 더 지급하여 추가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의뢰인의 주장대로 피고가 2018. 5. 10.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피고가 2018. 5. 10.이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추가 계약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재판장님의 손해배상예정을 액을 직권으로 감액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 대금에서 의뢰인이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위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손해배상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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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2770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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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2021.06.15 1861
지역주택조합 지위양도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을 실현한 조정성립
2021.06.09 1631
분양권전매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하급심판례를 토대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하여 추후 이의제기 않겠다는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6.05 1505
임대료지급청구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해지의 정당함을 로엘 변호사가 직접 통화하여 설명하여 주므로 임차인은 수긍하고 미지급 임료를 청산하고, 건물을 인도하여주어 소취하
2021.06.05 3110
공유물분할
형제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
의뢰인이 건축비용을 상당히 지출한 바, 높은 값으로 상대방 지분을 청산하는 대신 단독소유로 이전받는 조정성립
2021.06.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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