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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손해배상(누수현상)
2021-01-07
사건개요
의뢰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과 누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위층 소유자인 의뢰인의 집주인(피고1)과 점유자이자 임차인인 의뢰인(피고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피고3)를 상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거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층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점유자로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태근 변호사, 이종식 변호사 는 우선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만약 감정 결과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층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의뢰인은 최초 누수 발생 당시 각종 누수탐지 검사에 협조하였고, 임대인인 피고1에게 적극적으로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로써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아니라 임대인인 피고1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감정 결과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층에 있음이 밝혀졌지만, 이는 임대인이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배수 배관을 파손시켜 발생한 것이라는 점, 이후에도 의뢰인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임대인인 피고1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와 피고들 전부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손해배상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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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2334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구두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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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2021.06.15 1861
지역주택조합 지위양도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을 실현한 조정성립
2021.06.09 1632
분양권전매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하급심판례를 토대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하여 추후 이의제기 않겠다는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6.05 1505
임대료지급청구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해지의 정당함을 로엘 변호사가 직접 통화하여 설명하여 주므로 임차인은 수긍하고 미지급 임료를 청산하고, 건물을 인도하여주어 소취하
2021.06.05 3110
공유물분할
형제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
의뢰인이 건축비용을 상당히 지출한 바, 높은 값으로 상대방 지분을 청산하는 대신 단독소유로 이전받는 조정성립
2021.06.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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