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시행사)과 상대방 시행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에 관하여 예정 분양대금을 238,000,000원, 신청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호수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청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주었고, 이후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의 본계약 체결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의 신청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의 실효로 상대방이 신청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은 형식은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는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본계약과 동일하고 신청금의 액수를 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사전분양이 되지 않는 건물이라 형식상으로만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상으로는 개인사정으로 취소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은 공급계약서 작성은 준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한다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한이 실효된 점에서 신청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작성한 호수지정동의서 또한 같은 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방 스스로도 제출한 준비서면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게약을 체결하는 의뢰인의 권리가 기한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청구대로 원심 및 항소심에서 계약의 실효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신청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으로 판결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