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설령 의뢰인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에 신탁등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계약을 종용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경제난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오피스텔은 공매 예정임에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피고 1.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피고 2. 공인중개사 및 피고 3.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그 청구 원인으로하여 피고들 공동으로 3,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현재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에서 월 차임을 공제한 금액의 청구는 큰 무리 없이 승소가 가능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연대책임 인정에 관하여는 과연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을 실제로 하였는지,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관련 판례의 법리와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의뢰인이 신탁등기의 법리를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서 의뢰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적시하였음.
피고 1.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 중 퇴거 시까지 차임공제한 금원에 대하여 퇴거와 동시에 반환책임 인정, 피고 2. 공인중개사 및 피고 3.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위 금액 중 설명의무 위반 등의 책임에 따른 과실 60%를 인정하여 위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 1. 임대인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로서 성실히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판단되어 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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