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나, 위탁자가 임차인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탁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인 방문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은 위탁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로엘은 신탁부동산의 경우 임대권한은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의뢰인과 우선수익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거나 위탁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임대차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인 의뢰인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위탁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을 소명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탁, 임차권등기명령취소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주장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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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3706 |
건물인도(명도) |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신속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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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2244 |
손해배상(약정금) |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상당 금액의 보증금을 배상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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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1221 |
청구이의 |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청구이의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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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680 |
부동산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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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477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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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499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대습상속 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부동산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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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24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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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121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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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541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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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