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2014. 최초로 피고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2020. 8.부터 차임을 조금씩 연체하였고 2020. 11.분 차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 피고 A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를, 실제 점유하며 영업하고 있는 피고 B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건물 소유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소유자는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계약해지 및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혀 인도 및 퇴거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채권가압류 까지 신청하여 전부 인용되었으나 그럼에도 피고들은 인도 및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들은 상가 앞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인형을 매달아놓고 팻말을 설치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의뢰인 및 새로운 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며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고 A에 대해서는 첫 변론기일에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판결을 받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복잡한 공방 없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명도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주장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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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3707 |
건물인도(명도) |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신속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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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2245 |
손해배상(약정금) |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상당 금액의 보증금을 배상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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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1222 |
청구이의 |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청구이의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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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681 |
부동산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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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477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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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500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대습상속 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부동산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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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24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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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122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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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542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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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