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에 융자가 있지만 임대인이 부자여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작성하여 줄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이를 신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은 파산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퇴거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사항에 집중하여,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그 손해를 배상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중 1인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까지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는 못하였으나 보증금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주장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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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3707 |
건물인도(명도) |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신속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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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2244 |
손해배상(약정금) |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상당 금액의 보증금을 배상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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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1222 |
청구이의 |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청구이의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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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680 |
부동산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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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477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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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500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대습상속 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부동산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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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24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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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121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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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542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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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