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수급 받은 OO건설은 원고 회사에 철골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OO건설에게 전체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후 원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시하며 OO건설이 미지급한 잔여 공사대금을 의뢰인께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직접지급합의서 ‘원본’은 없지만 당시 작성한 원본의 ‘스캔본’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과 OO건설이 연대하여 잔여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① 의뢰인은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고, 스캔본은 원본이 아니어서 스캔본만으로 원본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② 합의서작성 경위 등을 살펴보면 OO건설이 자신들이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미루기위해 합의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고, ③ 가사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OO건설에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면책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증인이자 OO건설 현장소장인 이OO이 의뢰인과 따로 만나 진술한 것과 법정진술이 상이하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스캔본만으로 원본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비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사대금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주장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
2022.01.11 | 3707 |
건물인도(명도) |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신속히 종결
|
2022.01.10 | 2244 |
손해배상(약정금) |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상당 금액의 보증금을 배상받은 사례
|
2021.12.27 | 1221 |
청구이의 |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청구이의 일부 인용
|
2021.12.22 | 1680 |
부동산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부동산중개수수료
|
2021.12.22 | 1477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임대차보증금반환
|
2021.12.22 | 1499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대습상속 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부동산 반환청구
|
2021.12.21 | 124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
2021.12.21 | 1121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21.12.21 | 1542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
2021.12.15 |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