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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신축 상가건물 1층 점포에 관하여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 등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상대방이 약속했던 특정 진료과 입점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위적으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예비적으로는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 , 차승균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분양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1회의 변론준비기일, 2회의 조정기일을 거치면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조정마저 불성립되었으나, 약국독점 개설을 보장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상가 분양계약의 경우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상대방이 약속한 진료과 중 일부는 입점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소외 합의를 요청하였고, 최정필 변호사와 차승균 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의뢰인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소외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성립
2021.05.30 1460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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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132
매매대금반환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도인이 진입로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조정성립
2021.05.30 1301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333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308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신탁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최대한 감액함
2021.03.26 1956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276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2167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2070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준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아 승소
2021.01.19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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