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주유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인접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으나, 이후 원고가 위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의뢰인 회사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주유소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의뢰인 회사가 위 인접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주유소 하나뿐이었고, 인접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로엘은 우리 민법이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인접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의뢰인 회사가 아닌 의뢰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개인에 불과하므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스스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인접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만 선고되었습니다.
명도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건물인도(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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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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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410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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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798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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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2919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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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1023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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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1419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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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2319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층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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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2529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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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2283 |
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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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868 |
토지인도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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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