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나, 위탁자가 임차인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탁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인 방문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은 위탁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로엘은 신탁부동산의 경우 임대권한은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의뢰인과 우선수익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거나 위탁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임대차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인 의뢰인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위탁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을 소명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탁, 임차권등기명령취소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건물인도(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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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410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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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798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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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2919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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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1023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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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1419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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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2319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층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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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2529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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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2283 |
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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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868 |
토지인도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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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