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에 융자가 있지만 임대인이 부자여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작성하여 줄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이를 신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은 파산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퇴거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사항에 집중하여,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그 손해를 배상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중 1인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까지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는 못하였으나 보증금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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