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도인과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당시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타인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의뢰인에 대한 중개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되어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중개인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위와 같은 매도인이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확인 및 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다양한 판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중개수수료율은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개수수료 액수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건물인도(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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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516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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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856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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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3003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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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1055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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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1457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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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2375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층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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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2617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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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2358 |
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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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922 |
토지인도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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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