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으나, 위 조항이 신설된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요구를 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세입자 없는 상태로 건물을 팔기 위해 갱신을 거절한다는 생각에 건물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임대인이 건물인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약정 후 임대인이 처음 계약 만료 통지를 할 당시, 갱신거절을 할 당시 서로 나눈 대화를 근거로 의뢰인은 임대인과 계약만료 합의를 한 사정이 없는 전제 하에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의도가 실거주가 아닌, 건물 매매에 있음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 조항에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후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 원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구제방안이 부재하고 또한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는 주관적 사정에 의해 임차인의 거주권이 사실상 좌우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취지가 퇴색되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는 점만을 들어 언제든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임차인이 그러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경위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을 가지게 된 경위 및 내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고, 이 사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예정이 아니라는 정당한 신뢰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의뢰인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전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