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태산개발(이하 “신청인”)은 2020. 12. 2. 소외 주식회사 에스지디(차주) 및 대주단(7개 새마을금고) 등과 8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피신청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후 대주단을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2020. 12. 17. 피신청인 앞으로 신탁부동산(대전 서구 둔산동 1467 위너팰리스 1층 102호 외 86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경 차주(에스지디)의 이자지급 연체 발생하였고, 2023. 11. 10. 대주단은 차주, 신청인(물상보증인) 등에게 기한이익 상실 통지하였고, 2023. 11. 17. 대출금 전액 상환 기한이 도과하여, 2023. 11. 27. 피신청인은 대주단으로부터 공매요청을 받아, 2023. 11. 29.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통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1) 신청인이 미분양 호실 처분을 통한 원리금 상환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2) 피신청인이 호실 처분 시마다 신탁보수 외 100만원씩 추가 수수하였다, 3) 피신청인이 공매절차에서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부동산업자들에게 누설하였다, 4) 피신청인이 대주단과 담합하여 신탁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31. 피신청인의 신탁사무 처리가 부적절하다며 법원에 수탁자 해임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본 사건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래 각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소명하였습니다.
(1) 공매절차 개시의 적법성
- 차주(에스지디)의 이자지급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사실 입증
- 신탁계약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매절차 개시 강조
-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0조에 따른 처분권한 보유 입증
(2) 신탁사무 처리의 적정성
-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준수 입증
-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예정 사실 통지 등 절차적 요건 준수
- 우선수익자(대주단)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신탁사무 수행 강조
(3) 신탁보수 수취의 적법성
- 신청인과의 합의에 따른 정당한 신탁처분수수료 수취 입증
- 신청인의 자발적 자금집행요청서 제출 증거 제시
- 불법 수수료 수취 주장에 대한 반박
(4) 신탁계약의 목적 부합성 입증
- 부동산담보신탁의 본질적 목적이 대주단의 채권 확보임을 명확히 함
-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공매절차가 신탁목적에 부합함을 입증
(5) 신청인 주장 반박
- 체납 재산세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입증
-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제시
- 신탁법 및 신탁계약 위반 사실 부존재 입증
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신청인이 신탁계약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면서 법령과 계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신탁법 등 관련 법령이나 신탁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향유하였다거나 업무방해, 신용훼손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수탁자의 해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