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채권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중 한명으로, 대출약정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진행된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 관하여, 1)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 당시 금융주간사가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담보제공을 하면 대출금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금융관련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인 신탁사 또한 금융주간사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탁계약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취소되었다는 점, 2) 공매절차 진행에서 중요한 담보부동산 감정평가금액을 정하는 절차에서 위탁자인 채권자를 배제하였다는 점, 3) 공매절차 진행에 관한 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점, 4) 공매절차 진행시 최저입찰가 산정에 관한 신탁계약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공매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채권자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매절차 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1회차 공매금액 산정시 신탁계약 특약에서 정한 금액 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한 점 등 다툼이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가처분 채무자인 신탁사를 대리하여, 1) 금융주간사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기망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채무자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들은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정, 2) 신탁부동산 공매를 위한 감정평가절차에 반드시 채권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3) 신탁계약상 공매절차 진행 통지는 관련 규정의 해석상 ‘발신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편이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도 통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4) 최저입찰가 산정은 우선수익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 특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1회차 공매를 개시하였더라도 유찰되었을 것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매중지가처분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