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불법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명도받고자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불법 점유자의 빠른 임의퇴거를 위하여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판결까지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불법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였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았고, 판결 이후 컨테이너를 이동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며, 소송이 끝나고 최대한 빠르게 불법 점유자로부터 토지를 명도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점유자와 소통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컨테이너의 철거 및 토지를 인도하라고 인용 판결하였고, 점유자와 협의하여 컨테이너를 임의이동시킨 후 이 사건 토지를 명도 받았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