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수탁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으나, 채무자는 위탁자로부터 옆건물의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관리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신청하였고 이는 인용되었습니다.
부동산신탁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이러한 신탁의 효력에 따르면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소유자라는 사실을 기초로, 채무자의 점유 경위 여하에 관계없이 수탁자의 동의없는 점유라면 이는 무단, 불법점유에 해당하는바, 채권자가 이를 인도청구 할 권리가 있고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될 필요성도 있음을 주장하고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