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수급인들이 위 신탁부동산에 현수막을 게시한 후 건설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위하여 시공사 및 공사수급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공사 수급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설령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하였으며, 유치권신고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의 존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공사 수급인들이 주장하는 민사·상사유치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②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점유자는 시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각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