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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2025-03-17
사건개요

원고들을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하여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피고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각 해당 분양계약상 중도금으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위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분양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상황에서 원고들은 위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약정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고, 관련 민사소송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약정의 효력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중도금 대출약정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중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대출적격자에 한하여 취급된 점, 중도금 대출약정과 분양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 체결 목적 및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그 전부를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으며, 그 결과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게 중도금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모두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분양계약과 해당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위해 원고들이 피고 금융기관들과 체결한 중도금 대출약정은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약정이 분양계약과 불가분적 관계라거나 당연히 부종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분류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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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144
사해행위 취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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