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으로서 원고, 위임인으로서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자문 수수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자문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문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문 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완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컨설팅 업무 수행을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1) 금융자문 컨설팅 컨설팅계약과 유사한 계약에 대하여 판례가 내린 판단, 금융자문 컨설팅 컨설팅계약서의 법리적 해석, 학설 등에 근거하여 금융자문 컨설팅 컨설팅계약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2)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사실조회신청 등 방법으로 금융자문 업무 제공한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할 수준의 자문 수수료 비율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약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