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건축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① 채무자는 대출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점, ②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내용, 작성일자 등을 공란으로 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 후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 ③ 채무자는 추가근저당권설정의 공란부분을 보충하여 이를 서류로 근저당권설정을 등기할 수 있으며 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권한 일체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