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甲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乙은 피고 甲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시행수탁자였습니다.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들과 지식산업센터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분양계약의 대상인 각 호실을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사용, 수익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마쳐진 점, ③ 입주지연에 대하여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일체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