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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2025-03-10
사건개요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수급인들이 위 신탁부동산에 현수막을 게시한 후 건설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탁사를 대리하여 시공사 및 공사 수급인들을 피고로 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공사 수급인들은 신탁사에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 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는 점, 공사 수급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설령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하였으며, 유치권신고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의 존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공사 수급인들이 주장하는 민사·상사유치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공사 수급인들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점유자는 시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방법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탁사의 시공사 및 공사 수급인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분류

명도,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매중지가처분 취소
후순위대주가 PF대주단운영협약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매중지가처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시킨 사례
공매중지가처분 취소
2025.05.08 35
수탁자의 해임
차주의 대출원리금 미상환(대출만기일 도과)에 따라 신탁계약상 공매절차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의무위반(통지절차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을 주장하며 수탁자의 해임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각결정 받은 사례
수탁자의 해임
2025.04.28 52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금융주간사의 기망행위에 의한 신탁계약의 취소, 신탁계약상 최저입찰가 산정 및 통지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2025.04.28 49
토지인도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토지인도
2025.04.28 54
토지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였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토지인도
2025.04.28 7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사해행위이고 자신은 대물변제를 받은 권리자라는 사유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4.28 5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5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5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5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전입신고한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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