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로 취득한 비농지에 관하여서는 위탁자로서 차주,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중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서는 대주단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차주는 타 금고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타 금고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대주단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고, 타 금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대표이사,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타 금고와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주단은 농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차주가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타 금고는 신탁부동산으로서 농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공매대금을 모두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신탁사 및 대주단이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여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며, 원심에서는 신탁사의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수분양자 및 신탁사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수분양자는 항소심도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대주단을 대리하여 수분양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주단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면서 건설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개요, 부지의 범위,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공유받았는 사실만으로 대주단이 상대방의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여 부동산 선분양 개발사업 시장에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주단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고심 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