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위탁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신탁사에 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탁사를 상대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신탁계약 체결 이전부터 기존 대주단을 위한 담보로 추가 신탁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위탁자는 기존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 신규 대출약정의 담보를 위하여 체결되었던 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드리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위탁자의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신탁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