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공매요청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우선수익자는 신탁회사에 대하여 담보부동산의 재공매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위탁자는공매절차가 이미 유찰로 종료되었고, 현재 정당한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신탁부동산의 명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환가.처분을 위하여 위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① 약정에 의한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호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점유자로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위탁자의 인도의무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면 위탁자는 이를 명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서 문언 해석상 공매절차의 개시는 단순한 공매공고 개시 여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절차가 시작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인도 청구는 위탁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는 물론 간접점유자라고 하더라도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우선수익자의 재공매요청이 있는 이상 직전 공매절차의 유찰 여부나 차회 공매공고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위탁자로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인 신탁회사의 건물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명도, 신탁사 책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