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위탁자로서 집합건물 내 생활체육시설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이후 수탁자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생활체육시설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는 수탁자와 해당 법인을 상대로 인도청구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음. 채권자는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실 점유자인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를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인 수탁자가 아닌 실 점유자인 수탁자 설립 법인으로 하였고, 대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초점을 두고 진행함.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음.
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