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위탁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신탁사에 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탁사를 상대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피고 신탁사를 대리한 저희 법무법인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본안전 항변이 인정되어 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를 이유로 소송을 지연시키고자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가 결렬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속한 소송 진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신탁사의 주장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됨으로써 원심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