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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강제조정결정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강제조정결정
2025-03-07
사건개요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위탁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신탁사에 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탁사를 상대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피고 신탁사를 대리한 저희 법무법인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본안전 항변이 인정되어 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를 이유로 소송을 지연시키고자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가 결렬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속한 소송 진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 신탁사의 주장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됨으로써 원심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사해행위취소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약정금 청구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약정금 청구
2025.03.10 35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2025.03.10 39
분양계약 해제 방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분양계약 해제 방어
2025.03.10 36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2025.03.10 42
사업비 지출 청구 등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사업비 지출 청구 등
2025.03.10 33
사해행위 취소 방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사해행위 취소 방어
2025.03.10 38
신탁부동산에 임차인이 있고 공매절차가 유찰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위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할 것은 청구하는 내용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건물인도 청구 모두 인용
2025.03.10 45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중 수탁자가 운영하는 법인(실점유자)을 채무자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금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 받은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2025.03.10 44
강제조정결정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강제조정결정
2025.03.07 44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47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예금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2025.03.0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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