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신탁회사는 신탁회사로서의 의무 이행을 확약하기 위하여 “신탁회사 책임준공기한 내에 물류센터를 준공하는 내용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책임준공이행확약서를 대주단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신탁회사는 신탁회사 책임준공기한 내에 물류센터를 준공하지 못하였고, 대주단은 책임준공이행확약에 기하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라고 수 차례 촉구하였음에도 신탁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탁회사의 영업현황, 향후 책임준공 사업장에 대하여 발생할 우발채무 리스크, 다수 사업장에서 책임준공의무 발생시 집행 곤란의 위험성 및 예금채권가압류 진행시 신탁회사의 불이익 등을 안내드리며 선제적 예금채권 가압류가 필요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대주단을 대리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보전처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①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형 사업장 현황, 책임준공리스크 현실화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우발채무액 및 영업매출액, 실제 신탁회사의 소송현황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자산현황이 악화되어 있는 점 ② 예금채권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대주단의 채권보전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점, ③ 신탁회사의 손해배상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대주단의 손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건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전부 인용결정
신탁사 책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