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주단과 차주의 대출약정 채권을 대주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체결한 담보신탁계약 부동산을 공매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를 확인하였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을 명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에 대하여 ① 피담보채권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② 점유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③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을 인도하라고 인용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