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 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고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즉시 의뢰인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건축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출물에 대하여 추후 담보를 제공하기로 확약하였고, ②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단독주택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 및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확약하는 각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하였고, ③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④ 만일 건물의 추가담보제공을 지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본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임의로 대지 또는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채권 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각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