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를 확인하여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즤 권원 없이 또한 이를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도 포함하며, ② 대주단이 대출 체결 할 때 유치권자 또는 기타 점유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을 인도하라고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