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주단과 차주의 대출약정 채권을 대주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체결한 담보신탁계약 부동산을 공매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를 확인하였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을 명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탁자가 의뢰인의 신탁부동산 관리를 위한 협조요청 등에 일체 응답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로 보존목적으로 위탁자가 점유하던 신탁부동산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전혀 동의한바 없는 무단점유상태가 발생하였으며, 매달 지속적인 연체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보가 되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무단점유로 인해 그 권리를 실행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을 인도하라고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