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로 취득한 비농지에 관하여서는 위탁자로서 차주,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중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서는 대주단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차주는 타 금고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타 금고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대주단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고, 타 금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대표이사,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타 금고와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주단은 농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차주가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타 금고는 신탁부동산으로서 농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공매대금을 모두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신탁사 및 대주단이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여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며, 원심에서는 신탁사의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수분양자 및 신탁사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대주단을 대리하여 수분양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 대주단이 농지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대출채권 상환에 따른 당연한 후속 절차였다는 점, ② 대주단이 위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당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③ 대주단에게 이 사건 대리사무약정상 부수하는 주의의무로서 수분양자를 보호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신탁사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신탁, 사업비 지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