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 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고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즉시 의뢰인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건축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① 다수 채권자들이 의뢰인의 근저당권설정 이래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담보 부동산에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 ② 채무자가 사업부지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음을 확인하여 의뢰인과의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위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타에 처분하는 매매예약을 이미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 의뢰인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게 되어 위 담보를 약속받고 실행된 대출채권의 보전이 어렵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든 점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인용 결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