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본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본건 대출약정은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상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차주는 기한이익 상실 이후 대출약정의 최종 만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대출원금을 여전히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탁자가 주장하는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신탁법상 유지청구권 또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본건 공매절차의 진행을 공고할 당시 차주는 대출약정에 기한 이자지급의무를 연체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탁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및 그 후속 절차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