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주단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을,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탁자의 신탁계약위반으로 대주가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를 이행하자 채권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 중 1명만 공매요청하였고, 신탁재산의 처분방법과 감정평가금액을 알리지 않았으며, 위탁자의 신탁계약 종료 후 재산의 귀속권, 서류의 열람·복사권 및 신탁사무의 처리·계산에 관한 설명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한 절차에 기한 공매를 당하지 않을 권리등을 피보전권리로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구하였다.
로엘법무법인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1)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2조 제1항은 ‘우선수익자들은 우선수익자 중 대주는 대리금융기관으로 선임하고 취소‧철회권을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대리금융기관의 대리권의 범위는 계약(신탁원부)변경 동의, 신탁해지 동의, 임대차 동의 기타 본 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모든 권한 및 사무에 미치고, 대리금융기관이 한 행위의 효과는 우선수익자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이자를 연체하다가 대출만기일인을 경과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주는 신탁회사에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를 요청하였다. 대주는 신탁계약에 따른 대리금융기관으로서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대리 대주가 한 행위의 효과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에게 귀속되고 공동우선수익자들이 공매진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
(2)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원칙적으로 신탁해지를 할 수 없고,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우선수익자들은 공매를 요청하였을 뿐 채권자가 신탁을 종료시키고 신탁부동산을 반환받는데 동의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대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을 뿐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최고하면서 ‘공매처분’예정임을 통지하였던 점,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서류의 열람·복사를 청구하거나 관련 설명을 요구하였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설령 채권자 주장과 같이 열람·복사권 및 설명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 사건 공매절차 자체를 중지하여야 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관한 감정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신탁법 제71조와 특약사항 제5조를 위반하고 채권자의 위법한 절차에 기하여 공매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고 신탁계약종료 후 채권자에게 신탁부동산이 귀속될 권리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방법(수의계약인지 공매인지)과 감정평가금액을 알리지 않았고, 감정평가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는 신탁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정한 위탁자의 서류의 열람‧복사권 및 신탁사무의 처리‧계산에 관한 설명요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