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피고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탁자는 신탁계약 및 특약에 대하여 신탁법의 취지와 다르게 우선수익자에게 수탁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신탁자와 수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위법한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이고, 위탁자의 궁박 등을 이용하거나 사회질서 및 시장질서에 반하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본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매절차는 신탁계약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이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본건 신탁계약 및 특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우선수익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구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자 및 수탁자가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수익자로 지정한 이상 각 계약이 신탁법 규정에 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탁자는 공매절차가 위법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 법률상 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