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주단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탁자는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위탁자는,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된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되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위탁자는 신탁계약상 수탁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정한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신탁계약을 위반한 공매절차 진행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본 공매절차에서 우선수익자가 요청한 최저입찰가가 부당히 염가여서 공매절차 계속 시 위탁자에게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취지의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위탁자가 공매절차 준수 여부 내지 공매가격의 적정성을 이유로 신탁계약에 기하여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와 신탁계약상 수탁자가 발송한 통지에 관한 송달간주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신탁계약서의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 ‘위탁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분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신탁규정은 위탁자의 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나 그 위반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공매중지를 요청할 권리 내지 권한을 부여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해당 규정으로부터 위탁자가 재감정이나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탁계약서에 수탁자가 수탁자에게 신고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등을 발송하는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송달간주’ 신탁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공매통지가 이메일을 통해 발생된 경우에도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통지를 수령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개시된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고, 최초 입찰가격에 대한 재감정 등을 사유로 진행 중인 공매절차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법원은, 수탁자의 주장대로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발송한 통지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탁자는 이메일로도 발송된 공매 관련 통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금액에 이의가 있을 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금액을 결정하되,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처분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탁자 등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처분금액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거나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공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