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세만기 이전부터 임대인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전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줄 수 없다.' 는 취지로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르 시일내에 거주지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소송진행 고지하였음에도 소송하라는 말 외 보증금반환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소송을 결심하시고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해당 부동산 다가구주택으로 이미 여러 임차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던 기록들이 남아있고, 임대인 또한 무자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빠른 절차 진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약 2개월만에 원고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