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행사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피고는 위탁자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옆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
위탁자는 신탁등기 이후 신탁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무단점유자임을 주장하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였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개의 호실 중 하나의 호실은 점유보조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남머지 하나는 공실이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점유보조자와 협의시도하였고, 이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서 작성 후 건물들 전부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