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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점포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건물 점포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대목적물인 점포에 물건을 쌓아놓은 채 점포를 잠가놓았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인도받고자 본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으며 사건을 지연시켰고, 빠른 진행을 위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청구한 내용 전부 인용되었고, 소장 제출 후 약 2개월만에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2024.12.09 62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해 2순위 채권자가 신탁회사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신탁법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받은 사례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2024.12.09 66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2024.12.09 47
공매절차중지가처분
대주의 요청에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였다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대리 대주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위탁자자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공매절차 자체를 중지하여야 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이 기각된 사례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 기각
2024.12.09 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신탁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기각
2024.12.09 50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탁계약상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공매가격이 지나치게 염가라는 점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
2024.12.06 7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공매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처분금가처분을 함으로 공매절차가 중단되자 신탁회사가 가처분이의를 하여 인용됨으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례
채무자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
2024.12.06 75
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탁자인 채무자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따른 대주의 권리는 개별적, 누적적임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
2024.10.15 227
신탁등기의 말소청구 방어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신탁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신탁등기 말소등기 대위청구 소송 방어(전부승소)
2024.08.02 633
분양대금 반환청구 방어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분양계약에 대해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청구 전부 기각
2024.08.02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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