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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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1.경 수원에서 취중에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자, 주거지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고 수 차례 후두부를 가격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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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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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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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폭행,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집어던지고, 가족을 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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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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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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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배 등을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 차례 가격해 늑골 골절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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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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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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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차임벨을 걷어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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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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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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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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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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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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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김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약 300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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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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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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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던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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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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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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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재물손괴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독촉하다가 의뢰인이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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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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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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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피감독간음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의뢰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감독간음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의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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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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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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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들은 2020. 1.경 울산에서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강요하고 사오지 않으면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강제로 담배를 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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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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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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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들은 2020. 1.경 울산에서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강요하고 사오지 않으면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강제로 담배를 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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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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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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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상습폭행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들은 2019.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울산에서 의뢰인의 머리, 어깨, 등, 옆구리, 팔뚝 등 신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습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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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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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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