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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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모욕 - [송치결정]
- _ 피고소인은 2020. 11.경 여주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떨어진 물건을 주워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해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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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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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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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특수협박 - [송치결정]
- _ 피고소인은 2020. 10.경 여주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몽둥이와 발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가격하고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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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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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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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청주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 란 중 성명 란에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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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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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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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청주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 란 중 성명 란에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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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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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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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엉덩이 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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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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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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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수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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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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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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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부상을 입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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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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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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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4. 4.경부터 2017. 9.경까지 수원에서 친분이 있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약 ○○회에 걸쳐 ○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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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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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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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20. 2.경 대구에서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혐의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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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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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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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4.경 인터넷 SNS에서 의뢰인을 모욕하는 장문의 글을 작성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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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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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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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1.경 울산에서 약 5키로미터 상당에 이르는 구간을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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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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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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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울산에서 업무차 알게 된 회사 계정을 이용하여, 2020. 6.경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불상의 피해자의 연락처로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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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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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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